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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즈 유발 관련 회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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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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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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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24시간 이상 동안 헤이즈 유발과 관련된 기업, 법인에 대해 최고 3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이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 그리고 관련 회사의 대표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경우, 최고 45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싱가포르 국내법으로 타국의 삼림 태우기를 저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삼림 태우기와 관계된 기업, 법인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들에게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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