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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미청구 금액 반환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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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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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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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의 청구 권리자는 대부분 지급불능 부동산의 채권자 또는 주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수혜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세금, 할인카드 잔액, 임대 계약금, 등록비 등의 환금액입니다.
이러한 미청구 금액은 청구 없이 6년이 흐를 경우, 정부 기금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액 반환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온라인에 청구 권리자 (또는 법인)와 해당 정부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기관별 대상자 검색이 가능하며, 본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할 때 청구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nclaimedmonies.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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