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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 항목별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2년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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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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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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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은 2년 내에 항목별 급여 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 관련 분쟁시,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며, 급여 명세서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외 근로 수당 등이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OM은 13일 근로자 대표 기관인NTUC, 고용주 대표 기관인 SNEF와 공동으로 항목별 급여 명세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전문 보기(PDF)



http://www.mom.gov.sg/Documents/press-releases/2014/Tripartite%20Guidelines%20on%20Issuance%20of%20Payslips%20Final.pdf



[항목별 급여명세서 예시 / 자료: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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