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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 강화된 애완동물 보호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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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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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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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4년 부터는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들은 반드시 부모나 법적인 후견인이 동행한 경우에만 애완동물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구매자와 판매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애완동물 구매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 치료할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한 애완동물 판매 업소는 1차 적발시 벌금 $500 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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