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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법 개정으로 45만 근로자 직업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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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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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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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용법에 따르면, 15만명에 해당하는 평사원들이 고용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그들의 월급여 한도(Salary Cap)가 $2,000에서 $2,500불로 인상됩니다.
또한 30만명에 해당하는 월급여 $4,500이하의 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근로자(PMEs)들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PME 근로자들에게도 병가(病暇) 혜택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댓글목록
kc_pcja님의 댓글
kc_pcja (emkcpcja)또 다르게 해석하면 외국인들을 그만큼 내보낸다는 말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급여올릴려고 고용법을 개정할리는 없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