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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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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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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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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었던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연기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근로자의 급여 내역 확인과 고용 관련 무책임한 행태 근절을 위해 급여명세서 발급을 법제화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히 HDB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2일 법제화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추진을 내년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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