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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MOM), 평등고용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10개 회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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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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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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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회사가 싱가포르의 평등고용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향후 6개월간 신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5일 노동부(MOM) 발표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인력 모집 광고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특정 국적, 성별, 나이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입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30일간 온라인 사과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평등고용 감시기구인, ‘평등고용을 위한 3자 연합’이 밝힌 구인 광고시 준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 싱가포르인 제외 또는 특정 비싱가포르인 선호라는 문구 사용 불가

▷ 언어: 특정 언어에 능숙한 인력이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함

▷ 나이: 특정 연령대 선호라는 문구 사용 불가

▷ 인종, 종교: 선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음

▷ 성별: 성별에 대한 선호 문구 사용 불가

▷ 결혼여부: 결혼 여부에 따라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일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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