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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대출 규제 강화 방안 발표(2015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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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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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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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의 새로운 규제 방안에 따르면, 무담보 대출 만기를 60일 이상 초과한 대출자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90일 이상인 무담보 대출 총액이 12개월 월수입을 초과할 경우,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규제 방안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6월부터 시중 은행들은 신용 카드 발행 또는 무담보 신용 대출시, 대출자의 총 부채와 대출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하게 될 잠재 비용과 총 부채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 대출자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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