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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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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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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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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의 자료 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합니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시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분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입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허위손실 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이나 상속, 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은 손실처리된 항목 등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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