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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터넷 발급 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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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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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영문 주민등록등, 초본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 영문 등,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차표 환불기간이 현행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되고 반환 장소도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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