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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보안 규제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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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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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피싱(Phishing)입니다. 이는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를 위장 사이트로 안내하고 개인정보나 비밀 번호 등을 탈취하는 금용 사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의 컴퓨터 키스트로크를 몰래 캡쳐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어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인증키를 훔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PayPal 계정이 해킹당해 금융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PayPal과 같은 결제서비스 업체도 인터넷 뱅킹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중 인증시스템(2FA, two-factor authentication)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기관의 피싱 대응 요령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에서 안내한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창에 직접 입력해 접속한다. ③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피싱이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신고한다. ⑤ 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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