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3,634
  • 공지
  • [대사관]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5,434
    2. 2
    3. 0
    4. 2013-05-07

본문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1.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통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 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2013.05.31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13.05.31까지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아래 내용 참조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21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2676
  2. 6
  3. 0
공지 2020-06-29
  1. 458885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