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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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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7
본문
1. 기획재정부는 2012.12.26 예규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재외국민·통포 등)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 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2013.05.31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2013.05.31까지 동 예규 개정에 따라 2008~2009년도 매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아래 내용 참조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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