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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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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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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6
본문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o 상담신청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 후 상담 신청
o 상담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o 상담대상사건 : 본국(대한민국) 법률 관련 사건 (거주국 법률문제 제외)
o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02) 53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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