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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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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소득신고 마감일인 18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5%가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세 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는 지로 및 인터넷뱅킹,수표, 현금, Nets, 신용카드, AXS 또는 ATM 기계 이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청구서 발행 30일 이내입니다. 단, 지로 납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소득 신고가 늦어질 경우 최고 $1,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00 356 8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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