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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청구서 다음달부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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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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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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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지로 및 인터넷뱅킹,수표, 현금, Nets, 신용카드, AXS 또는 ATM 기계 이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청구서 발행 30일 이내입니다. 단, 지로 납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개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소득 신고가 늦어질 경우 최고 $1,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00 356 8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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