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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여성, 2년거주시 이혼해도 영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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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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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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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여성은 이혼하더라도 영주권이 부여되고 자유로운 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장하진 여성부 장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수가 5만9073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9월부터 이혼 등 별거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절차없이 국민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결혼 이민지와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 국적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하반기에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로 하고 이달중 여성결혼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수급 신청할 경우에는 여성 이민자 소득과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 상담과 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2005.8.16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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