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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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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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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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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2010년 5%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이 2011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출처: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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