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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가사도우미 매주 1일 휴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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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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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 이후 비자를 발급받은 (비자 갱신 포함) 입주 가사 도우미들은 법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의 휴무를 보장 받게 됩니다.



2013년 1월1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 받은 가사 도우미들의 경우에는 현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갱신하는 시점부터 위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MOM 은 휴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인과 가사 도우미 사이의 합의 하에 계약서 작성 후 휴무를 대신하여 추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같은 달 이내의 다른 날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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