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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체류 영유아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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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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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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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는 3월11일 발표를 통해 양육수당 지원은 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해외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3월부터 양육수당(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씩 매달 지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행정처리 소요 기간 (약14일)로 인해 오는 25일 양육수당이 미지급 된 경우에는 4월에 2개월분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육수당은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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