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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 영유아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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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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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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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행정처리 소요 기간 (약14일)로 인해 오는 25일 양육수당이 미지급 된 경우에는 4월에 2개월분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육수당은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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