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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포기자 `응징 법개정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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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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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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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기간에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후속 법안이다.
새 국적법 발효 전 전국적으로 국적포기 신청이 급증하자 국적법 개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병역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고, 홍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이 되려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우여곡절끝에 29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 법안은 그러나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32명 중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은 소위 국수주의를 하자는 법안이 아니다"면서 "국내에 살며 소위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어 "병역면탈을 한 사람은 환호작약 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국민은 많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하는지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회의 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비슷한 취지로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게 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병명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및 편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한때 혼선이 벌어졌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 의사일정 11번째 항목으로 잡혀 있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측이 즉각 반발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의장은 즉각 한나라당 지적을 수용해 "(의안의 상정유보에) 양당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안된 모양"이라고 양해를 구한 뒤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어졌다.
2005.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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