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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금연장소 5 곳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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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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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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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다음주 화요일(1월19일) 부터 실시하게 되며, 적발시 향후 3개월간은 경고를, 그 이후에는 벌금 $1,000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거지 건물의 공공장소(아파트 1층의 빈 공간(void decks), 계단, 복도)
2. 지붕이 덮힌 길
3. 육교
4.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소로 부터 5미터 이내(버스정류소는 예전부터 금연구역 이었습니다.)
5. 병원 외부 (병원 내부는 예전부터 금역구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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