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3
- 공지
- 2012년도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안내 [병무청]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4,624
- 5
- 0
- 2012-09-30
본문
대한민국 병무청은 2012년도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안내 책자를 통해 병역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책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ma.go.kr/kor/l_jeju/l_jeju03/l_jeju034/__icsFiles/afieldfile/2012/08/28/Wle3DsIKWlJ6.pdf
1. 국외여행 허가
- 허가 대상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단기 여행은 제외) 1부
2.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37세까지)
-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특별 영주자","영주자" 포함),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 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특별 영주자","영주자" 포함), 5년 이상 장기체류자,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 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 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내 교육기관 수학으로 인한 국내체재의 경우 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학기간 중 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영주권자의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거주, 복수 국적자, 시민권자인 부모와 국외거주, 등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요건이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 허가기간 중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영주권 취득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의 국내 체재 여부는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게 됩니다.
병무청 전화번호
병무민원 상담소 : 1588-9090
병무청 (병역지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6
-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8
-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