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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Lemon law) 큰 무리없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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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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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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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1) 부터 발효된 더욱 강화된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Lemon law)이 큰 무리없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Lemon Law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기존 7일내에 수리, 교환 or 환불해주던 것을  6개월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는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Case/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의 예입니다.



예1) 구입 or 배송시점에 보이는 하자는 없었지만 이후 6개월 이내에 판매자측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리,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보이는 하자에 대해서 제품 확인서와 인보이스에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시점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2) 상하는 제품(perishable)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통기간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3) 소비자의 부주의로 구입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판매자는 파손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예4)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싱가포르 소지자 협회(Case)에서 중재,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shop2012090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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