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3,180
  • 공지
  • 국외체재중인 24세자 (88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4,340
    2. 0
    3. 0
    4. 2012-08-13

본문

(참고 : 대한민국 병무청)



1988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3년 1월 1 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4세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 원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3년 1월 15일) 까지는 재외영사관 들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 94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 제한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 재외영사관방문 –>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관리자로 관리

여권발급제한, 입국 시 출국금지

40세까지 취업,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4671
  2. 6
  3. 0
공지 2020-06-29
  1. 461204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