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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은 삐끼들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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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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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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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명의 호객꾼이 차를 타고 들어서는 이용객에게 다가가는 광경이 쉽게 목격된다.
사설주차대행업체가 고용한 호객꾼은 주차대행을 해준다면서 차량을 공항 인근신도시 공터에 며칠씩 불법 주ㆍ정차시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다.
이들은 공식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는가 하면 운행중인 차로 달려들어 ‘흥정’을 하기도 한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최근 항의글을 올린 양모씨는 “사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달려들어 놀라서 차를 세웠다”며 “그러자 다른 차와 흥정하던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사설 대행업체 직원이 강압적으로 이용을 강요하거나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7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밖 도로. 주차대행 직원과 교통경찰의 고함으로 혼잡한 입구는 10∼20초마다 ‘불법 주ㆍ정차는 금지돼 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와 소음이 시장 좌판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8∼9번 구역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는 오렌지색 점퍼를 입은 사설업체 호객꾼 2명이 호객행위에 몰두하고 있었다.
주차대행서비스는 2개 업체가 3층 정차지역과 장기 주차장 입구에서 제공한다.
정식 직원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쉽게 눈에 띈다는 게 공사측 전언. 그러나 사설업체 직원도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어서 구별이 안된다.
이에 공사측은 “어깨띠와 모자에 있는 표시를 봐서 정식 대행업체 직원인지 확인하고 사진과 이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작해야 공항에 1년에 몇번 오는 일반인들이 이런 사항을 미리 알고 적절히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공사측은 “폐해는 알지만 관련법 미비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9조에는 ‘공항내에서의 승인받지 못한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처벌은 미미하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호객행위가 확인돼도 경범죄처벌법(청객 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5만∼10만원 정도만 물리는게 고작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청와대 신문고에까지 항의 글이 다수 게시됐지만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데려가 바가지를 씌우는 호객꾼(일명 뽕삐끼)까지 등장, 피해자가 속출해 여행업협회가 회원사에 주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 교통운영팀 관계자는 19일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법인 항공법이나 공항공사법에 단속 규정을 넣는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했고 8개 사설업체를 고소해 재판 계류중”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5.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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