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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자 (EntrePass) 신청 안내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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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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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8
본문
허가조건
1) 18세 이상 (2009년 3월 1일 개정)
2) 은행파산 내용이 없거나 High court, Official Assignee 의 사업비자 신청 허가를 받은 경우
3) Sections 149, 149A or 154 of the Companies Act 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싱가포르 내 최소 1명의 Resident Director (Singapore Citizen, Permanent Resident) 가 고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 등록과는 별개로 비자가 발급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MOM 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ntrepass는 sole-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 의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ntrapass eligibility
- 회사는 반드시 Private Limited Company 로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최소 30% 이상 회사 주식 (Shares) 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소 $50,000 의 자본 (Paid-up-capital) 을 보유 (A bank statement, from the Singapore-based company bank account, of at least $50,000)
- 비자 신청 날짜기준 회사 설립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을 것
- 불법 사업 내용이 아닐 것
EntrePass 발급이 안 되는 사업 예)
Coffee shops, hawker centres, food courts
Bars, night clubs, karaoke lounges
Foot reflexology, massage parlours
Acupunctur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rbal dispensing
Employment agencies, geomancy
자세한 신청 절차 보기 :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passes-visas/entrepass/before-you-apply/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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