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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Foreign Domestic Worker) 주 1회 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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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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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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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 1회 휴일을 가지게 됩니다 (월요일 ~ 일요일 중 고용주와 상의해 휴일 선택)
2)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거나 월말 이전에 다른 일자를 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정책은 2013년 1월 1일에 고용비자 (Work permit) 가 시작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전에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이전 정책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보기 : http://www.mom.gov.sg/newsroom/Pages/HighlightsDetails.aspx?list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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