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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ong Term Visit Pass Scheme (LTVP+) 적용 (4월 1일부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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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본문
발급 조건은 싱가포르 배우자와 결혼 후 1명 이상의 싱가포르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자녀가 없을 경우 결혼시기 (결혼 후 최소 3년 이후..) 및 기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자 발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LTVP+ 는 3년으로 발급, 이 후 5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하며 Pass 소지자는 의료 혜택 및 Letter of Consent (LOC) 를 고용주가 노동부에 제출할 경우 수익성 고용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Foreign Worker Quota 및 Levy 에 포함 안됨)
관련 안내보기 : http://www.ica.gov.sg/news_details.aspx?nid=12665
댓글목록
한국촌님의 댓글
한국촌 (hansing)싱가폴리안은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LTVP+) 적용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장기체류비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장기체류비자와의 차이점은 1. 더 길어진 체류기간, 2. 의료혜택, 3. 고용기회 제공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