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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행객 해외서 잇단 기내흡연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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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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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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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1명이 홍콩행 여객기의 화장실에서 흡연을하다 적발돼 항공기가 착륙한 뒤 곧바로 홍콩 경찰에 연행됐다.

이 여행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풀려난 것으로전해졌다.

특히 홍콩 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 올들어 한국 관광객의 기내 흡연이 4건이나 발생하자 항공기 안전운항과 동일사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지난 15일 여행업계의 협력단체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공문을 발송, ‘기내에서의 흡연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해당자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행객들에게 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협회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 공문을 소개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기내흡연은 여행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여행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수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고객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에서 올 상반기 58건의 기내 난동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에 달했으며, ‘흡연’을 비롯한 업무방해는 이 중 25.9%로 ‘음주’(36.6%)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991년부터 기내에서 담배판매 및 흡연을 전면 금지했으며 대한항공은 1998년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흡연을 금지했다.

또 미국과 영국.캐나다.네덜란드.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들은 기내 음주. 흡연을 제한하고 있으며 승객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시행 중이다.

2004.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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