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2,754
  • 기타
  • 부동산 취득 인지세 (Stamp Duty)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2,774
    2. 1
    3. 0
    4. 2011-12-08

본문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 는 2011년 12월 8일(목) 부터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취득 시 부과되는 인지세 (Stamp Duty) 적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기존 인지세 외 10% 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며 영주권자의 경우 1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2번째 부동산 구입하게 되면 기존 인지세 외 3%의 추가 인지세를, 싱가포르 시민의 경우 2곳의 부동산을 소지한 채 3번째 부동산 구입할 경우 기존 인지세 외 3%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및 MND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on buyers (*Assuming property price of $1m) *  

http://app.mnd.gov.sg/Newsroom/NewsPage.aspx?ID=3202&category=Press%20Release&year=2011&RA1=&RA2=&RA3=
stampduty_20111208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