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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칼 사갖고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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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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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들이 사전 허가 없이 장식용 일본도 등 각종 도검(刀劒)류를 사서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자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도검류는 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관시키지 않는다”며 “작은 접개식 칼(잭나이프)도 일단 유치했다가 차후 경찰 감정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15㎝ 이상의 날을 지닌 장식용 칼도 나중에 거주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으면 가져갈 수 있지만 허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5㎝ 이상이라도 독일 헨켈사 ‘쌍둥이칼’처럼 부엌·식당용이 명백한 경우나,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등은 무방하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도검류를 반입하다 뺏기는 여행객이 매월 10여명에 이르며, 올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압류된 도검류가 모두 3388점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싸게는 1만~2만원, 비싼 것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런 도검류를 사는 데 허비하는 외화만 연 수억원에 달한다”며 “통관과정에서 걸린 도검류는 일정 기간 후 경찰에 넘겨 소각해 버리기 때문에 아예 외국에선 구입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4.11.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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