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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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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파트타임/풀타임) 및 고용 단속 안내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불법 취업 및 고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신문기사 등을 통해 불법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고용비자 신청과 발급시 제공되는 공문서에 명시된 회사와 업무에 대해서만 근무 할 수 있으며 그 외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취업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노동법에 저촉되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 고용 및 취업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Today 신문에 나온 불법 취업 및 고용 단속 기사 및 동영상 보기:
http://www.todayonline.com/Singapore/EDC111117-0000093/default.aspx

등록된 교육기관에 속한 14세이상의 학생비자를 소지자의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6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교육기관 명과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교육기관 리스트 및 외국인학생 취업규정 안내: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working-in-singapore/Pages/employment-of-foreign-stud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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