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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에서 학비 또는 보증금 못받으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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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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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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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측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을 제외하면 그외 대부분의 부채는 청산 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보증금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토록 지시된 것(만약 CTC에서 사용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므로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10주 이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많은 데요,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혹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아시는 경우 꼭 연락하셔서 아래의 주소로 피해사실에 관련된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전화로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보낼 주소 및 연락처
HTI EDUCATION GROUP PTE LTD
18 Cross Street #08-01 Marsh & McLennan Certre Singapore 048423
Tel. 6531 3494 Fax. 653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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