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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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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교포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거류민단)이 이달 중 공동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7일 보도했다.

교포사회가 연대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를 뜻하는 재외국민은 27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재외국민 참정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경우 2007년 대선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교포사회는 선거법 38조가 부재자투표 자격요건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재외국민 선거권을 박탈,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주총련과 거류민단은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에서 최광수 총련 부회장과 박병언 민단 상임고문간 1차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10월 중 두 단체가 연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재수 미주총련 고문변호사는 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거류민단측과 실무절차를 논의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등 실무절차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일엔 서울에서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며 “캐나다총련도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해외한인회장대회에서도 교포단체 회장단은 정부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공식 건의했다.

외교부 최영진 차관은 5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외교부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찬성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선거법 부재자 투표 조항의 자격요건 중 ‘국내 거주자’란 문구를 없애 재외국민도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심재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박탈된 것은 유신정권의 산물”이라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4.10.7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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