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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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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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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 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어랴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최대 3,000불 이하)하면, 해당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절자는 아래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해외여행을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 분식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5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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