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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러기아빠 부인, 세법상 국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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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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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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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부인이 영주권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며 방학기간에는 국내에 들어왔다면 상속ㆍ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돼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시가5억4천만원(전세 2억4천만원 포함)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강모(40.여)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7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이는 조기유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는않았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다 방학때마다 국내에 들어온 점 등을 보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원고는 전세금을 제외한 3억원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았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유명 피부과 의사와 결혼한 강씨는 지난 99년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남편이 2000년 3월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5억4천만원에 사서 강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해 증여세 7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2004.1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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