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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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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8-28

본문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과세가격합계액 US$ 400

- 술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의 것),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

-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총량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 가능 함.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및 더덕은 각 5㎏,

* 잣은 1㎏, 기타는 품목당 5㎏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로서 10품목이내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등 관련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6조(면세범위), 제3-7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3-8조(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제3-10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 상담시 참고사항

○ 녹용은 검역후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만 과세통과 가능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 50cm 6m)까지 과세통관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Set를 휴대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범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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