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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층 해외 부동산 취득과 탈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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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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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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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9일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업체 대표나 학원장 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이들 부유층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 투기행각을 일삼으면서 국내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가 하면 회사 자금을 위장 해외투자 등의 수법으로 빼돌리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

◆고액 세금체납자가 해외부동산 다수 사들여국내 모학원 설립자 A씨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해외부동산 7건을 400만달러(미화)에 사들인 뒤 이중 5건을 230만달러에 되팔았다.

A씨는 그러나 본인 21건에 22억원, 부인 5건에 4천600만원, 자녀 13건에 7억7천800만원 등 모두 3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한푼도 내지않은 고액 세금체납자였다.

A씨는 그럼에도 올해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8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의 다른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서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1평형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와 자녀 등 관련인 모두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통합조사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기업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국내 거주자 B씨는 본인이 대표인 1인회사를 미국에 설립한 뒤 2000년 이 법인에 해외 직접투자 명목으로 100만달러를 송금했다.

B씨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송금 한도액이 100만달러여서 추가송금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을 통해 미국법인에 650만달러를 투자자금으로 송금했다.

B씨는 이 돈을 빼내 400만달러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였다.

또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 C씨는 사업내용이 없는 형식상의 별도법인을 설립해배우자와 자녀 3명을 임.직원으로 위장 고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 5억원을 부당 유출했다.

C씨 가족은 1998년 이후 모두 62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면서 현금을 몸에 지닌 채 반출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뒤 2001년 미국에서 79만달러에 달하는 콘도미니엄2채를 사들였다.

C씨는 또 강남에 있는 시가 8억원 상당의 고급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가 기업자금 부당유출과 증여세 관련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서울 강남지역에서 코스닥 등록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D씨는 거래처 매출대금을주주나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비자금을조성했다.

이후 D씨는 미국에 체류하는 제3자명의 계좌에 21차례에 걸쳐 증여성 송금을 한뒤 현지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400만달러를 빼돌렸다.

또 미국 의류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로 국내에서 오퍼상을 경영중인 E씨는 거래를주선한 대가로 통상 계약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고도 이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미국 현지에서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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