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
- 문화
- “외국법원에 낸 소송, 국내에도 효력” 판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2,876
- 0
- 0
- 2004-08-25
본문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陳賢敏) 판사는 25일 자신의 부인이 미국 법원에 낸 이혼소송을 근거로 자신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안모씨가 낸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혼소송을 낸 안씨의 부인은 지난해 12월 73억원의 재산을 나누자면서 국내법원에 안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안씨는 이에 부인이 빨리 본안소송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 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을 냈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안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인에게 ‘21일 안에 가압류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부인은 이미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관할권도 없는 외국법원에 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씨 부인이 낸 소송이 미국법원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4.8.25 조선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