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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사립교육단체, 학원(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이용 시 CPE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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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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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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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for Private Education (CPE) 는 2011년 4월 20일까지 총 274 곳의 사립교육단체 또는 학원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PEI) 이 Enhanced Registration Framework (ERF) 심사와 함께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교육 사업에 종사는 사립교육단체 및 학원들은 반드시 CPE 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없이 교육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CPE 는 불법으로 운영중인 학원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 발생시 학비 보호 및 각종 교육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립 교육 단체 및 학원의 CPE 등록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 하였습니다.

사립교육단체 및 학원은 ERF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과정, 자본, 강사진, 학원 위치, 시험 방법 등으로 최소 1년에서 4년간의 운영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CPE 등록 여부 확인은 CPE 홈페이지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E 홈페이지 : http://www.cpe.gov.sg
연락처 : 6592 2108 (CPE Student Service Centre)
이메일 : CPE_CONTACT@cp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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