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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사립교육단체, 학원(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이용 시 CPE 등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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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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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1
본문
CPE 는 불법으로 운영중인 학원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 발생시 학비 보호 및 각종 교육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립 교육 단체 및 학원의 CPE 등록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 하였습니다.
사립교육단체 및 학원은 ERF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과정, 자본, 강사진, 학원 위치, 시험 방법 등으로 최소 1년에서 4년간의 운영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CPE 등록 여부 확인은 CPE 홈페이지 및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PE 홈페이지 : http://www.cpe.gov.sg
연락처 : 6592 2108 (CPE Student Service Centre)
이메일 : CPE_CONTACT@cp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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