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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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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달 5일 ‘인터넷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를 열고 일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같은달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개설하는 인터넷등기소는 기존의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현재는 오후 7시)이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 보는 법’ ‘등기신청서 양식’ 등 등기부 열람및 발급을 위한 안내 절차와 함께 ‘등기용어 해설’ ‘등기관련 법규’ 등의 항목을 마련, 등기업무와 관련된 포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접속방법은 주소창에 영문 주소를 입력하거나 한글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경유해 찾아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가 본격 가동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등기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등기 포털서비스가 정착되면 내년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4.8.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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