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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해외이주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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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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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6
본문
이민 알선료 등을 포함한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모든 사항은 등록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제반 조건들은 등록업체 간에 상호 경쟁하고 있으며, 이민수속 중 이주알선업체와 이주신청자 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민수속 절차 진행 도중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아래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 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당해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 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 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알선 업자 또는 동한 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 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금
해외이주 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시거나 직접 수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주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은 외교통상부에 등록하는 이주 알선업체가 이주 알선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사 및 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 방안으로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외교통상부 장관)에 가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이주는 수속에 장기간 소요되고 알선수수료가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몇년간 누적된 총 이주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금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이주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계약서 작성시 수민국의 이민제도 파악, 알선업체가 제시한 제조건 및 계약내용의 법률적 검토, 알선회사의 평판 등을 파악하여 이민사고를 미연에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보증보험 청구권의 시효기간
보증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알선업체의 보험 가입 기간안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한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시거나 직접 수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주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청구 방법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보험 청구 방법 및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 : http://www.0404.go.kr/emigrant/Emigrant04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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