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8
- 기타
- 외교 통상부, 오사마 빈 라엔 사망관련 신변안전 유의 및 해외여행 사건 사고 대처 방안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1,840
- 0
- 0
- 2011-05-11
본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5.1(일) 사살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알카에다 및 추종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 서방국 국민들에 대한 보복 테러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o 이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 여행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별 대처방안
1) 도난분실
우리 공관에 연락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영사콜센터 (http://www.0404.go.kr/call/Call.jsp) 를 이용,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안내 받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위급 상황 시 긴급연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등록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 콜 센터에 문의합니다.
-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수표의 상 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 수화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도난신고서를 발급하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2) 예방책
-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 그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
- 현금은 지갑과 가방, 호주머니에 나누어 지닙니다.
-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지 마시고 바지 앞 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맵니다.
- 특히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합니다.
-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 아웃시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화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