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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 재외선거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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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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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의 재외선거 참가 안내

본 안내문은 재외모의선거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참정권 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가상한 모의선거를 실시합니다. 모의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선거의 절차사무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개선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모의선거 참여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의선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는 모의선거인을 4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오니 모의선거참여희망자는 5. 20(금)까지 대사관(☎6256-1188)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 5월 27일 이전이라도 참가 희망자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참가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연 서기관
이메일: munsy100@hanmail.net, 연락처: 6256-1188

모의 재외선거 안내문
  
1 대 상 선 거

: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2 실 시 지 역

: 모든 재외공관
  
3 주 요 일 정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 2011. 5. 27. ~ 6. 2.까지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모의투표 개표 : 2011. 7. 8.(모의선거일)
  
4 참가신청 대상자

: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5 참가신청 방법

가. 신고․신청서 등 작성․제출

재외선거인 :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참조  

국외부재자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신고․신청서는 공관민원실, 공관 홈페이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투표장소 및 기간 등

가. 투표장소 :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

※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나. 투 표 일(시간) : 2011. 6. 30(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각 국가별 현지시간 기준

다. 투표용지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 (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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