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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e-filing 신청 9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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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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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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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경우 Notice of Assessment (NOA) 편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이후 개인 소득세 금액에 맞추어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추가될 수 있사오니 납부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신고 연장 신청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000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혹시 기간 내 신고를 못하셨거나 세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 1800-356-8300 이나 이 메일 taxqueries@iras.gov.sg 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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