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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의 이중국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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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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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은 속지(屬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일단 미국 국적을 주고 있다. 해외 이민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을 수도 있다. 지난해 현재 이중국적자는 2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외국 국적을 얻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하지만 제3국적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여자는 만 20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남자는 병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복잡하다. 만 18세가 된 한국 국적 남성은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면제 판정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은 남자의 경우에만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 가족이 영주권자이고 본인도 영주권자인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만 병역 면제 처분이 내려진다. 영주권이 없는 남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35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니는 셈이 된다.

이중국적자는 병역 외에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

이중국적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국민 우선보호 정책에 따라 한국인들보다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는 등 신변 안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 특혜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은 물론, 학자금 대출·등록금·장학금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은 법무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민법에 의해 성년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고 ▲국어 능력 및 한국의 풍습을 이해하는 등 한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귀화적격심사는 필기·면접심사로 이뤄지는데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국어 독해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풍습을 테스트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프로축구선수 신의손(사리체프·FC서울)과 이성남(데니스·일화)이 이같은 순서를 거쳐 한국으로 귀화했다.

부모가 과거 한국 사람이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한국 사람이거나, 출생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귀화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2004.7.1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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