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3
- 기타
- 국외 체재중인 24세 (86년생) 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
- 1,824
- 0
- 0
- 2011-01-13
본문
(대한민국 병무청)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하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불이익한 처벌을 받습니다.
- 국외여행 허가 신청 대상 : 1986년생
- 허가신청 기간 : 2011년 1월 15일까지
- 허가 목적별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피 참조)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및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사유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 37세까지의 병역 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 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